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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정보

지적도 무료열람 검색 인터넷으로 하는법 알아봐요

by 더스트캐치 2022. 7. 15.

오늘은 지적도 인터넷 무료 검색과 지적도 무료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적도라는 것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지적도는 우리가 땅을 가지고 거래를 할 때 필요한 문서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적도라는 것은 무엇이며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지적도란

     

    모든 땅들은 쓰임새에 따라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크게 본다면 토지와 임야로 나뉘어 있지만 토지라는 용어는 토지와 임야를 포함하여 모든 땅에 대하여 통칭으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토지를 세분화해서 필지별로 구분을 하고 땅의 경계를 그어 놓은 것이 지적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지적도는 지도 혹은 지형도와는 개념이 다르며 지적도는 토지에 관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중요한 공문서의 일종으로 구분이 되며 지적도에는 토지의 소재나 지번, 면적, 소유자의 주소, 성명, 토지의 등급 등 여러 가지가 표시되어 있으며 토지의 권리를 행정적이나 사법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이용되는 것이 지적도라고합니다.

    지적도 무료열람 검색 방법

    열람 사이트 접속

     

    지금부터 지적도 인터넷 무료 검색 무료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정부24에 접속을 해야 합니다.
    정부24를 검색하셔도 되지만, 번거롭지 않도록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링크를 통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 검색창에 지적도를 입력하거나 메인화면의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지적도를 클릭해주셔도 됩니다.

    검색을 하시면 신청 서비스가 검색이 되는데요. 신청 서비스 더보기를 하여 지적도 등본교부를 찾아 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지적도를 클릭해 주시면 위와 같이 간단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한번 살펴보면 지적도와 관련된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인터넷과 직접 방문하는 것과 팩스, 우편, 민원우편, 전화 총 6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며 등본의 경우 700원, 열람의 경우 400원의 수수료가 들며 인터넷으로 발급을 하여 열람할 시에는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다 읽어보았으면 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때 회원과 비회원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별도로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와 고유 식별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체크하는 것은 비회원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또 비회원의 신청 정보를 입력해주어야 되는데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확인은 꼭 기재해주셔야 됩니다.

     

    지적도 열람 신청서 작성

     

    이제 동의서 체크와 정보 입력을 마치면 이제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신청서 작성에는 지적도 등본교부와 임야도 등본교부 2가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지적도 등본교부 신청서를 살펴보면 처음에 공지사항이 적혀있는데요. 부정확한 내용을 입력하였을 시에는 민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하며 온라인으로 발급하였을 때 제약사항이 적혀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지적도 무료 열람을 위해서 신청서를 작성해 볼 텐데요. 우선 대상 토지소재지 주소를 적어줍니다. 주소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주소 검색창에서 동을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음으로는 수령방법을 선택하여 주는데 검색 버튼을 클릭해서 수령방법 검색창에서 수령방법을 선택하여 줍니다. 이때 방문 수령을 택하였을 때에는 수령 기관 검색 버튼을 눌어주어서 수령 기관을 선택하여 줍니다. 그리고 발급 부수를 선택하여 주시고 민원 신청하기를 눌러주면 신청이 끝이 납니다.

    임야도

     

    임야도 역시 대상 토지소재지 주소를 적어주고 수령방법을 선택하여 주며 발급 부수를 적어준 후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주면 끝이 납니다. 이렇게 민원을 신청하고 나면 나의 민원 민원신청 내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지적도 인터넷 무료 검색 무료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임야의 경계에 철조망을 치거나 구분을 해놓는 것이 정서상 이웃과 같은 휴식 공간을 빼앗아간다고 하여 하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계를 어렴풋이 알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적도를 통하여 어느 정도 판독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용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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