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에 노인인구가 늘어가고 있으면서 난청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50~60대의 절반이 청각장애를 보이면서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난청 극복에 도움을 주는 보청기 착용률은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만만치 않은 보청기 가격이 경제적으로 부담스럽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청기 가격 부담을 조금이나 덜어주기 위해 노인 보청기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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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대상
현재 노인층에 속하고 청각장애인에 해당이 된다면 노인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대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은 약간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해당되는 내용이라서 바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각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아래의 항목 중 해당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 노인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90db 이상인 경우 (2급)
-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인 경우 (3급)
-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db인 경우 (4급 1호)
- 양쪽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경우 (4급 2호)
-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인 경우 (5급)
- 한 귀가 80db 이상, 반대편 귀가 40db인 경우 (6급)
- 건강보험 가입 중이면 청각장애등록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청각장애등록자
노인 보청기 국가보조금 신청방법 및 절차
- 복지카드를 지참하여 이비인후과 방문
(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 - 보청기 판매업소 방문하여 보청기 구입 후 3가지 서류 발급
(구매 영수증,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바코드가 부착된 보청기 사진) - 보청기 구매일로부터 1개월 후 처음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받았던 이비인후과 재방문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에서 발급받은 모두 서류와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서를 제출
노인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금액
노인 보청기 국가보조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5년에 1회씩 한쪽 보청기에 대해 최대 131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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