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나 예/적금을 담보로 하는 경우는 흔하지만 증권을 담보로 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기 때문에 생소할 수도 있지만, 급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 본인 소유의 증권을 담보물로 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증권 담보대출입니다.
돈이 필요해서 보유중인 증권, 주식을 팔아야하는 상황이지만, 주식이 오를 것 같은데 팔기는 싫을 수가 있습니다. 금융권에는 돈되는 것은 대부분 담보로 잡고 대출이 가능한데요, 증권 역시 돈이 되는 것 중 하나이기 때문에 증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담보로 증권 담보대출을 고려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삼성증권의 증권 담보대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삼성증권 증권 담보대출은 삼성증권에서 지정하는 증권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해주는 금융상품입니다.
대출 가능한 대상
삼성증권 담보대출은 내국인(개인/법인),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으로 개설한 외국인 거주자, 재외국민만 가능합니다.
또한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이 지점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가능한 유가증권
- 삼성증권 계좌에 있는 코스피, 코스닥 주식
- 해외(미국, 중국, 일본) 주식
- 상장채권
- 주가연계증권(ELS)
- 파생결합증권(DLS)
- 수익증권 등등
대출 한도
담보물에 따라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1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
대출기간은 주식, 채권, 수익증권, ELS/DLS 각각 기간이 다르지만, 모두 최대 6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 주식(해외주식) : 최대 6개월
- 채권 : 채권 만기일과 대출 만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 수익증권 : 펀드 청산일과 대출 만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 ELS/DLS : 상품 만기일, 중도 상환일, 대출 만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이자율
이자율은 기준금리 + 가산금리 로 구성되며,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짧게는 30일까지 연 6.6% ~ 180일 초과하면 연 8%까지 이자가 발생합니다.
요즘 고금리시대라 기준금리가 너무 높은 탓에 이정도면 나쁘지 않은 수준입니다.
대출 비율, 담보 유지비율
인지세
5000만원 이상은 금액에 따라 인지세가 발생하는데 삼성증권과 대출 신청자가 각각 50%씩 부담해야 합니다.
상환방법 및 만기 연장
상환방법
삼성증권 계좌에 돈을 넣어두면 만기일 다음 영업일에 자동으로 상환이 되며, 만기 전에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 상환이 가능합니다.
만기 연장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만기 15영업일 이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6개월까지 만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 대상 종목이 현재에도 대출 가능한 종목일 것
- 계좌의 담보비율이 최소 담보유지비율보다 높을 것
- 대출이자를 연체하거나 미납한 이력이 없을 것
-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할 것
- 금융사기 피해자가 아닐 것
필요 서류
삼성증권 증권 담보대출은 별도의 제출서류가 필요하지 않고, 본인인증 및 약관에 동의하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 번 약정등록을 하게 되면 이후로는 추가적인 절차 없이 필요할 때마다 즉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 증권 담보대출 자격 한도 금리를 알아봤습니다. 대출은 이자가 가계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갚지 못할 경우 담보물이 처분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선택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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