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vs IRP
오늘은 노후대비 계좌 IRP와 연금저축의 공통점과 차이점, 세액공제받는 양과 일반 저축과 다른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공통점
연금 저축과 IRP는 경제활동이 있는 시기에 꾸준히 돈을 넣어 나이가 들어 돈을 안 벌게 되면 이걸 연금 형태로 받아 쓰기 위한 완전한 노후자금 계좌입니다. 시중에 여러 가지 연금이 있지만 증권사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저 두 가지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90%가 비슷합니다. 각 계좌에 들어가 있는 돈을 시장에 넣어 손실 리스크를 줄여 장기간 더 크게 불리겠다는 공통 목적이 있고, 계좌 속에서 내가 원하는 상품을 골라 정할 수 있다는 것도 동일합니다. 어떤 상품을 어떻게 담아 두느냐에 따라 노후자금의 양이 달라 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저축금을 넣는 한도 역시 같습니다. 두 계좌는 저축의 한도를 공유하는 형태로 연금저축 + IRP = 1800만 원이라는 1년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도를 여러 은행과 금융사에 계좌를 만들어 여러 곳에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계좌의 개수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총합의 한도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100만 원짜리 계좌 18개나 1800만 원짜리 계좌 1개도 가능합니다. 저축이 가능한 한도는 초반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 추후에 저축 한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1800만 원인 것이지 넣을 수 있는 돈이 1800만 원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2000만 원 3000만 원 다른 계좌처럼 넣을 수 있습니다. 단지 최대 장점인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의 한도가 1800만 원이라는 겁니다. 사실 실생활에서 1년에 1800만 원을 적금하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
연금 저축 펀드는 노후자금을 펀드에 투자하면서 모을 수 있는 증권사의 대표적인 연금 계좌입니다. 연금이라는 이름이 붙은 많은 상품 중 반드시 "연금 저축"이라는 4글자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연금보험이나 변액연금 같은 이름이 아니라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이런 식으로 "연금저축"이라는 4글자가 있어야 합니다.
IRP는 individual retir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퇴직연금 3총사라 할 수 있는 DB, DC, IRP 중 하나인데 이것도 연금저축처럼 내가 금융기관을 골라 내 돈을 넣어 노후를 대비하는 계좌입니다.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비슷한 점이 더 많은 두 계좌가 분리되어있는 이유는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의 베이스는 "자본시장법"이고 IRP의 베이스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입니다. 이렇게 베이스가 달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지만 그 약간의 차이가 크게 다가올 수 있기에 두 계좌의 차이점을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참고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이라면 퇴직금을 IRP로 받을 수도 있고 퇴직금이 들어오게 되면 그동안 넣어둔 돈과 섞이게 되지만 전산상의 처리로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내게 되고 저축금은 연금소득세를 내도록 구분됩니다.
차이점 1 - 계좌 개설 조건
두 계좌는 개설 조건에서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둘 다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연금저축계좌는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은 누구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만들어 1살부터 연금저축을 넣기 시작할 수 있고, 아이가 경제활동이 생기는 시기에 이어받는다면 이 아이의 노후자금은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반면 IRP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 사업자, 프리랜서 다 가능합니다. 계설 할 때는 소득이 있었지만 나중에 소득이 없어진다 해도 계좌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계속 남아 있는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차이점 2 - 세액공제받을 때
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원입니다. 하지만 연금 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 원입니다. 그럼 여기서 둘의 저축한도는 공유된다 했으니 둘 다 만들어 세액공제한도를 최대로 당겨오면 개이득 아니냐 할 수 있지만 IRP의 세액공제 한도 700만 원 안에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40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IRP 하나만으로 700만 원을 세액공제 받든 연금저축으로 400만 원을 받고 IRP로 300만 원을 받는 결국 세액공제 한도는 700으로 동일합니다.
둘 다 13.2% 또는 16.5%의 높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차이점으로 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원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 원입니다.
IRP의 세액공제 한도 700만 원의 의미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면
- 1만 원을 넣었을 때 1650원을 세액 공제해주고
- 10만 원을 넣었을 때 16500원을 세액 공제해주고
- 750만 원을 넣었을 때 최대 세액공제 금액 700만 원에서 세액공제를 한 후
초과되는 50만 원은 세액공제를 안 해준다 는 뜻입니다.
위 표에서 본 것과 같이 연소득이 5500만 원 이하면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IRP계좌에 세액공제 한도인 700만 원을 다 채워 저축하게 되면 700만 원의 16.5%를 세액 공제해주니 연말에 115만 5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은 2022년 말까지는 추가로 200만 원을 더 세액공제
차이점 3 - 투자 방법
여기에서 큰 차이가 나옵니다.
연금저축 = 현금, 연금펀드, ETF만 가능
투자하기엔 지식이 부족하다면 현금을 그대로 두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펀드는 일반적인 펀드가 아니라 연금계좌에서 매수할 수 있는 연금펀드라는 종류가 따로 있습니다.
구별방법은 저번 펀드에서 알아봤던 것과 같이 펀드의 이름 끝에 P 또는 P-e 가 붙으면 연금펀드입니다.
ETF에서는 파생형 ETF 매수가 불가능합니다.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같은 것은 할 수 없습니다.
IRP = 예금, RP, 국고채, 회사채, 펀드, ETF, ELS, 리츠 등등 많은 상품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과 다르게 현금을 그대로 두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상품을 매수해야 하며, 그래서 보통 "현금성 자산"이라 하는 MMDA와 같은 상품을 가장 기본값으로 성정 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예금입니다.
IRP는 여러 금융사들이 상품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있어 은행에 예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자 보험도 받을 수 있고 예금 이외에도 증권사에서 원리금을 보장해주는 RP, ELB와 같은 상품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연금 저축에서는 할 수 없던 "원리금 보장상품"을 매수할 수 있다는 것도 IRP의 큰 장점이자 차이점입니다.
펀드는 퇴직연금용 펀드가 따로 있습니다. 앞에서 IRP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하였는데 그렇다 보니 퇴직연금용 펀드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름 끝에 C-Pe2, C-Re 이런 이름이 붙어있으면 됩니다.
ETF는 퇴직연금형 이기 때문에 안 되는 ETF가 더 많습니다.
파생형 ETF는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안되고 선물지수를 활용하는 ETF를 매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으로 IRP는 위험자산(주식형 자산)을 70%까지만 담을 수 있고, 연금저축은 위험자산을 100%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노후를 준비하면서 투자의 방향성에 따라 계좌를 달리 준비해야 합니다.
차이점 4 - 투자해서 연수익 발생할 때
두 가지 모두 각 계좌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미뤄주는 과세이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좌에서는 수익이 발생할 때 15.4%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고 배당금도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과 IRP는 15.4%의 세금을 당장 내지 않고 나중에 연금소득세라는 이름으로 3.3~5.5%의 세금만 내도록 미룰 수 있습니다.
결국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이연이라 하며, 내야 하는 세금을 미뤄 수익이 발생한 금액도 투자를 통해 좀 더 빠르게 돈을 굴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5.4%를 내야 하는 세금을 과세이연을 통해 3.3 또는 5.5% 세금만 낸다면 못해도 10%의 세금을 덜 내게 되니 개이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차이점 5 - 중도인출
노후를 대비하는 만큼 중도인출을 안 하는 것이 좋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도인출을 해야 합니다.
IRP는 상시 출금이 불가능하고 법적으로 출금이 가능한 경우가 정해저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2. 무주택자의 전월세 보증금
3.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4. 근로자의 파산선고
5. 근로자의 개인회생
6. 천재지변
위의 경우가 아니면 계좌를 해지해야만 출금이 가능합니다.
반면 연금저축은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출금이 가능하며, 세액공제를 안 받는 돈이 들어있다면 세금 없이 출금이 가능하고 세액공제를 받는 돈이 들어있다면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고 출금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안 받는 돈이 들어있다는 건 세액공제한도 1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적금한 돈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불어난 투자를 통해 수익이 발생한 수익금이 있다면 이것도 16.5%의 기타 소득세를 떼고 출금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55세의 나이와 상관없이 출금이 가능합니다.
차이점 6 - 대출
연금저축은 연금저축펀드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상시 출금이 가능하지만 대출이자가 출금 시 발생하는 세금을 떼는 것보다 낮다면 대출이 좀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IRP는 계좌 안에 있는 돈, 상품을 담보로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차이점 7 - 기간 전 해지할 때
둘 다 해지할 때는 상당히 큰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연금으로 쓰겠다고 약속을 하고 만든 계좌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하고, 55세가 지나 아무리 오랜 기간 저축을 했다 하더라도 목돈이 된 돈을 한 번에 받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목돈으로 받는 돈은 연금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모은걸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조금씩 쪼개서 연금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간 전에 해지할 때는 계좌 안에 3가지 종류의 돈이 들어있게 됩니다.
1. 저축한 돈 (세액공제를 받은 적 있는 돈)
2. 저축한 돈 (세액공제를 받은 적 없는 돈)
3. 수익금 (저축한 돈으로 생긴 수익)
이중 1과 3에 16.5%의 기타 소득세를 떼고 나머지 돈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저축을 할 때 세액공제 한도 700만 원을 딱 맞춰 저축을 했다면 2번의 돈은 없는 경우입니다.
만약 저축기간 동안 16.5%의 세액공제를 받다가 해지하고 16.% 의 기타 소득세를 내면 동일한 금액을 세금으로 내게 되니 그러려니 하겠지만, 월소득기준이 13.2%의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이었다면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는 것은 손해일 것입니다.
차이점 8 - 연금 수령할 때
둘 다 모든 돈을 수령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동일합니다. 둘 다 55세 이후 원하는 시기에 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55세에 임박했거나 55세 이후에 계좌 개설을 하신 분들은 계좌 개설 5년 이후부터 연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그동안 미뤄둔 세금을 내게 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나올 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세율이 낮기 때문에 최대한 늦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모아놨던 돈을 한 번에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금으로 빠져나온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계좌 안에서 여전히 운영이 가능합니다. 잘만 운영하면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만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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