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이 발생하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있기 마련입니다. 해외주식도 예외가 아닌데요, 해외주식 거래로 수익이 발생했다면 수익을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을 신고하는 일은 번거로운 일이지만, 이 글을 보시고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어렵지 않게 신고하고 납부까지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거래한 주식의 소득금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50만원까지의 이익은 공제되는데, 예를들면 250만원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없으며, 3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 250만원이 공제된 5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20%이며, 실제 납부액은 지방세를 포함하여 22%가 되겠습니다.
만약 신고 지연/누락 등이 발생하는 경우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월~4월에 대행신청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대행신청기간에 증권사에서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을 해두면 이메일로 신고된 내용을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증권사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1. 키움증권
키움증권 홈페이지 > 뱅킹/업무 > 서류발급/조회 > 해외주식양도세 > 해외주식양도세 대행신고> 당사신청/타사신청
2. 삼성증권
삼성증권 홈페이지 > 자산관리 > 세금 > 세금신고대행 > 해외주식양도세대행신청
3. 신한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홈페이지 > 트레이딩 > 해외주식 > 업무안내 > 세금안내/신고대행 서비스 신청 >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4.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 서비스신청 > 서비스 신청/관리 > 증명서 발급 및 신청 > 해외주식 양도소득 대행 신청/조회
5. 유안타증권
유안타증권 홈페이지 > 트레이딩 > 해외주식 > 해외주식양도소득세안내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기
만약 직접 신고해야 한다면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대행신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증권사에서 거래하셨거나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직접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꼭 대행신청을 하여 편리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방법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홈텍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양도소득세 납부 후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1. 국세청 홈텍스에서 양도소득세 납부하기
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상태에서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아래 경로로 이동하면 납부 세액을 조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2. 위텍스에서 지방세 납부하기
지방세는 양도세를 납부 후 고지서가 발행되며, 위텍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위텍스 홈페이지 > 나의 위텍스 > 위텍스 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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