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가 생활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소득이 낮은 가정에서는 주거비 부담이 무척 클 수밖에 없는데요, lh 매입임대주택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수요소인 주거문제에 대해 저소득 계층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반적인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해주는 제도입니다. 주거비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그 비용을 생계에 필요한 다른 부분에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무척이나 많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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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주택
lh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보수 및 리모델링을 통해 정비한 다음 저소득계층에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대체로 지어진지 10~15년 이내의 주택 및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며, 통상적으로 적게는 시세의 70%부터 많게는 30%까지 낮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lh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모집 공고 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공고를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다만, 대체로 필수 요건은 유사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입주자격을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1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2순위
- 당해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단, 소유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5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차량의 기준가액이 2,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 당해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장애인
lh 매입임대주택 신청
모집 공고마다 임대조건과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지역의 공고를 잘 살펴보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공고를 보고 신청일정에 맞게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되는데, 해당 내용은 공고문에 잘 나와있기 때문에 공고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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