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에 필수 3대요소인 의식주는 삶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는 가장 확보하기 힘든 요소인데요, 삶에 꼭 필요한 부분이니만큼 정부에서도 많은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죠. 행복주택을 짓거나 여러가지 정책을 통해 거품을 걷어내려고 하지만 좀처럼 집값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전세, 월세, 반전세는 집을 사지 않고 다른 사람의 집을 임대하여 살 수 있는 방법인데요, 예전에는 전세가 많았지만, 요즘은 수익을 내기 위해 월세를 내어 놓는 집이 많아졌습니다. 전세 월세 반전세가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차이와 장단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외국에서는 전세라는 개념이 잘 없다고 해요. 집주인에게 일정 금액을 맡기고 계약기간동안 거주하는 방식인데요, 계약기간이 끝나고 퇴거를 할 때 고스란히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집을 빌려서 생활하면서 나중에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세입자에게 유리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전세금이 집값의 70% ~ 90%까지도 하는 경우가 많은만큼 목돈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 제도는 임차인이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합니다. 받은 전세금을 다른 주택을 추가로 매입한다던지 여러가지 투자를 통해 목돈을 불려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IMF 이전에 은행 이율이 높았을 때에는 전세금을 은행에 맡겨만 두더라도 10% 안팎의 큰 수익을 낼 수 있었기 때문에 선호하던 방식이었지만, 요즘은 기껏해야 3% 이하로 은행에 두는 것보다 월세를 받는게 더 큰 이득이 됩니다.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은 임차인 계약자가 집주인이 맞는 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집주인이 빚이 있어서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든 경우는 아닌지 미리 확인해야 하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소액의 보증금을 맡기고 매월 임대료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보즘금은 계약종료 시 돌려받을 수 있지만, 매달 지급한 임대료는 돌려받지 못하게 되죠. 보증금은 통상 수개월치를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월세 미납 시 보증금에서 차감하기도 합니다.
반전세
전세와 월세의 장단점을 수렴하여 중간형태로 생겨난 것이 반전세입니다. 전세에 비해 낮은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월세에 비해 저렴한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통상적으로 보증금 100만원당 월세 1만원으로 잡는데요, 즉, 보증금을 100만원 높이면 월세를 1만원 내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세 월세 반전세 차이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각각 확실한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임대인의 경우 목돈이 있다면 전세로 사는 것이 유리할테지만, 매물이 많지 않다는 점, 집주인이 어떠한 사유로 전세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목돈을 날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전세의 단점이 되겠죠. 반면, 월세는 목돈이 없는 사람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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