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노령연금, 노인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비슷한 말인 것 같아서 구분이 잘 안됩니다. 각각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는 전부 같은 의미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겁니다. 하지만,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고, 노인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과 같은 의미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보완하기 위해 도임되었는데요, 기존에 있던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개편하면서 기초연금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일종으로, 납부한 보험료를 연금으로 돌려받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각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초연금
노령층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이 하위 70%에 해당되면 기초연금 수급 조건이 됩니다. 하지만,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 우체국연금을 받을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한 것이 됩니다. 현재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가 131만원, 부부가구는 209만 6,000원이며 매년 달라집니다. 선정기준액보다 소득이 낮으면 수급자격이 있는 하위 70%에 해당됩니다.
자격이 되어 신청을 하게 되면 단독가구는 최대 25만원, 부부가구는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거나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는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모의 계산 사이트(http://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Main.do) 에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노령연금
국민연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로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해 뒀다가, 나이가 들거나 장애가 생기는 경우, 또는 사망 시에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 기초가 되는 노령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가입 대상은 만 18세 부터 60세 미만이며, 가입 후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해 집니다.
출생년도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한 나이가 다릅니다.
노령연금 예상월액표를 보시면 납입금액별, 기간별로 얼마를 수급할 수 있는지 상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http://csa.nps.or.kr/finance/gongsaPension_subMain.do)
마지막으로, 노령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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