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입할 때 차량 가격 외에도 여러가지 세금이 있습니다. 자동차 가격만 생각하고 있다가 세금으로 인해 당황하지 말고 미리미리 예산을 감안하여 가격을 책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차 취등록세 감면 조건이 있어서 절세가 가능하니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등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 중 하나로 취득세가 있는데요, 도로정비를 위해 사용되는 목적세입니다. 기존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 내야해서 취등록세로 불렀지만, 2011년부터 등록세가 취득세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 방법부터 알아본 뒤, 어떻게 하면 감면 조건을 맞출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차 취등록세 계산 방법
자동차 취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서 다릅니다. 판매가격에서 부가세를 뺀 금액이 과세 기준 금액이 되고, 과세 기준 금액 x 세율 = 취득세입니다.
예를 들면, 3,000만원에 승용차를 구입하면 부가세 273만원을 뺀 2727에 승용차 세율 7%를 곱한 1,908,9000원정도를 자동차 취등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취득세는 신차든 중고차든 구분 없이 동일하게 부과되지만, 신차는 판매가를 기준으로, 중고차는 국가에서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중고차 차량 기준가액은 [ https://www.kidi.or.kr/user/car/carprice.do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차 차량 기준가액은 [ http://www.car365.go.kr/web/contents/newcar_cost.do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득세율은 기본적으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경차 등 차종별로 다르지만, 영업용 차량은 4%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차 취등록세 감면 조건
경형 승용, 승합, 화물차의 경우 취득세가 50만원까지 면제되는데요, 영업용은 해당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장애등급 1 ~ 3등급, 시각장애 4급의 경우 전액 면제가 됩니다.
국가유공자 1 ~ 7급,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신체장애등급 1 ~ 14등급), 고엽제 후유증 환자(경도 장애 이상)도 면제가 되죠.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경우에도 감면이 되는데요, 200만원까지면제, 그 이상부터는 15%로 부과됩니다.
친환경 차량인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는 14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까지 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라서 지역에 따라 감면혜택이 차이가 있으니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신차 취등록세 감면조건과 계산방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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