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불법주차는 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 발생 시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어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인데요, 경찰이나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고는 있지만 단속이 자주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19년부터 주정차 위반에 대해 국민 신고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무원이 불법주차 단속을 하러 다니기에는 인력이 부족하기에 국민신문고 제도를 도입하여 시민들이 스스로 불법주차를 단속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신고하여 불법주정차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내도록 만들 수 있게 되었죠.
경우에 따라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불법주정차 신고 대상
기존에는 4대 불법 주정차 구역이 대상이었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이 추가되어 5대 불법 주정차 구역을 대상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 과태료 |
소화전 5m 이내 | 8~9만원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4~5만원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4~5만원 |
횡단보도 위 | 4~5만원 |
어린이 보호구역 |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
5대 불법 주정차 구역은 해당 구역에 차량이 주정차되어 있을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하는 구역입니다.
소화전 주변은 화재 발생 시 소화전 사용에 방해가 될 경우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주차를 해서는 안됩니다.
나머지 구역 또한 불법주차 차량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주정차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신고 방법
신고는 안전신문고(구 생활불편신고) 어플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앱을 설치한 다음 불법주정차 신고 메뉴에서 위반 유형, 위반 사진, 위치, 내용을 입력하여 제출하면 접수가 됩니다.
국민신문고 앱에서는 안전, 생활 불편사항에 대한 신고도 할 수 있으므로 보도블록이 파손되었다던지 길에 가로등이 없어서 밤에 너무 어둡다던지 하는 생활 속 불편을 초래하는 시설이나 환경에 대해 신고하면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
기본적으로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은 무분별한 신고로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상금을 지급해주는 경우가 한 가지 있는데요, LPG 운반차량이 야간시간에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신고하게 되면 포상금으로 3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1년에 10번 총 30만 원을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해도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차주들에게는 상품권으로 금융 치료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무분별한 신고로 혼란을 야기해서는 안 되겠죠. 정말 확실히 문제 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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